Bộ tư pháp Hàn Quốc vừa công bố các con số về số lượng du học sinh quốc tế ở Hàn Quốc và số lượng du học sinh Việt Nam nhập cảnh vào Hàn năm 2018 và cùng số lượng bỏ trốn. Chúng ta cùng xem các con số đó và suy ngẫm n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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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ố Du học sinh quốc tế theo quốc gia ở Hàn tới 12/2018
국적별 현황 – Theo quốc gia | ||||
구분 – Thể loại | 총계 – Tổng | 유학 – Học chuyên ngành (D-2) | 한국어연수 – Học tiếng Hàn (D-4-1) | 외국어연수 – Học ngoại ngữ (D-4-7) |
총계 – Tổng | 160,671 | 102,690 | 57,971 | 10 |
중국 – Trung Quốc | 68,994 | 57,616 | 11,378 | 0 |
베트남 -Việt Nam | 45,143 | 11,952 | 33,189 | 2 |
몽골 – Mông cổ | 8,650 | 4,411 | 4,239 | 0 |
우즈키스탄 – Uzbekistan | 7,840 | 4,365 | 3,475 | 0 |
일본 – Nhật Bản | 2,676 | 1,848 | 828 | 0 |
기타국 – Các nước khác | 27,368 | 22,498 | 4,862 | 8 |
Con số du học sinh quốc tế ở Hàn Quốc theo các năm
연도별 증감 추이 – Xu hướng tăng / giảm theo năm | |||||
연 도 – Năm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7년 12월 | 2018년12월 |
합 계 – Tổng | 96,357 | 115,927 | 135,087 | 135,087 | 160,671 |
유학- Học chuyên ngành (Visa D-2) | 66,334 | 76,040 | 86,875 | 86,875 | 102,690 |
한국어연수 – Học tiếng Hàn (Visa D-4-1) | 30,017 | 39,873 | 48,208 | 48,208 | 57,971 |
외국어연수 – Học ngữ pháp (Visa D-4-7) | 6 | 14 | 4 | 4 | 10 |
Tỉ lệ thay đôi theo năm | 11.50% | 20.30% | 16.50% | – | 18.90% |
Tổng số lượng du học sinh quốc tế bỏ trốn ra ngoài theo năm
연도별 불법체류 현황 – Số lượng trốn ra ngoài bất hợp pháp theo năm | |||
연도 – Năm | 총 계 – Tổng | 유학 – Học chuyên ngành (D-2) | 어학연수 – Học tiếng Hàn (D-4) |
2013 | 7,551 | 2,644 | 4,907 |
2014 | 6,782 | 2,157 | 4,625 |
2015 | 5,879 | 1,585 | 4,294 |
2016 | 5,652 | 1,034 | 4,618 |
2017 | 8,248 | 1,112 | 7,136 |
2018 | 13,945 | 1,419 | 12,526 |
국가별 불법체류 현황 – Số lượng ra ngoài bất hợp pháp theo quốc gia
구분국적 – Quốc gia | 총 계 – Tổng | 유학 – Học chuyên ngành (D-2) | 어학연수 – Học tiếng Hàn (D-4) |
총계 – Tổng | 13,945 | 1,419 | 12,526 |
베트남 – Việt Nam | 9,213 | 533 | 8,680 |
중국 – Trung Quốc | 1,930 | 348 | 1,582 |
몽골 – Mông cổ | 1,066 | 221 | 845 |
우즈벡 – Uzbekistan | 952 | 93 | 859 |
기타국가 – Các nước khác | 784 | 224 | 560 |
Từ các con số trên đây. Đặc biệt là con số số lượng du học sinh Việt Nam bỏ trốn nhiều nhất. Nên bộ tư pháp Hàn đã đưa ra các điều kiện khó hơn như Bản gốc tiếng Hàn phía dưới.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3. 4.(월)부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결과 비자제한대학이나 컨설팅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비자심사는 더욱 엄격히하고 인증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우대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등 유학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불법체류율, 중도탈락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하며 `18년 기준 평가결과 인증대학 134개교, 컨설팅대학 44개교, 비자제한대학 24개교으로 선정
❍ 주요 내용은 ▲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신설),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 강화(신설), ▲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기준 강화, ▲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등입니다.
❍ 그 동안 유학생 유치와 관련, 대학교의 관리능력과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시행과정에서 대학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였으나, 재정 및 학업 능력 등에 대한 대학들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과 관련, `18. 11. 7. 자체 마련한 개선안으로 교육부 및 각 대학교 측에 1차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년 11월 19일에는 국립국제교육원 회의실에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교육부 및 전국 대학 관계자 70여명과 2차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신설)
(배경)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요인이 유학비자 발급과정에서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대부하여 학생 명의로 예치 후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인출한다음 다른 학생에게 재대부하는 등 돌려막기 행태를 방지할 필요
* `16년 1,719명 ‣ `17년 3,867명 ‣ `18년 8,680명으로 `16년 대비 404% 증가
(개정)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하되,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어학연수생(D-4)에 한해 우선 실시
–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9천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지점 포함)을 둔 시중은행에 지급유보 방식*의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미화 1만 달러(1년치 등록금 및 생활비 등) 상당을 예치 후 그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며 총 1년간 지급 정지되는 방식
②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 강화(신설)
(배경) 대학부설 어학원 운영에 있어 유학생 초청관련 한국어 강사요건,강사 대비 적정 모집인원, 모집정원 등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무분별한 초청 등으로 한국어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
(개정) 한국어 강사 요건을 국립국어원 발급 3급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 의무화 하고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하며 어학연수생 총 정원을 학부과정 신입생 모집정원 기준으로 인증대학은 100%, 일반대학*은 50%, 하위대학**은 30% 이내일 것 등 초청기준 강화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신청하지 않은 대학,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결과 모집제한대학이나 컨설팅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③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 강화
(배경) 하위대학들이 어학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대학교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수학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후 무분별하게 입학허가서를 남발하고있어 불법체류 원인제공 및 학업의 부실화를 초래
(개정)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하위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어학능력 요건*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을 규정(학교 자체 수학능력 평가 불인정)
* 토픽 3급, 토플 530점 등
④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배경)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동기부여와 우수 인재유치 차원에서 인증대학석․박사 과정 유학생에 한해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발급 하고 있으나 정부초청장학생 등으로 확대 필요
(개정) 인증대학 중 법무부 지정 불법체류율 1%미만 우수 인증대학*의 학부과정유학생과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확대. 단, 정부초청 장학생의 경우 인증대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사증 발급 가능
*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발표 이후 전년도(6월말, 12월말 기준) 불법체류율 및 대학의 관리능력(주의서 발부, 출석율 조작 등 처벌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2018년 평가결과 50개 대학(4년제 35개, 전문대 8개, 대학원대학 7개)이 선정
⑤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 (배경) 유학생의 제조업에 대한 시간제 취업은 `17. 9월부터 열악한 근로환경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방소재 대학의경우 마땅히 학업과 병행하여 시간제 취업을 할 자리가 없어 오히려 불법을조장하고 있다는 지적
❍ (개정) 제조업 분야에 대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 검증시험에서 토픽(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시간제 취업 연계를 통한 한국어 능력 향상 동기 부여와 취업 과정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임금착취와 인권침해 등의 방지 목적
□ 법무부는 이번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유학제도를 이용한 남용적 난민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의 악용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혜택 확대 등으로 유학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보다 많은 우수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있기를 기대합니다.
【붙임】유학생 관련 통계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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